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이드: 40% 공제율 200% 활용법
✔ 전통시장 결제 시 40% 공제율
✔ 총급여 초과 사용분 포함 최대 200% 활용 가능
🎯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란?
근로소득자가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,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면, 총급여액의 25%를 초과한 소비분 중 전통시장 사용액은 **40% 소득공제**를 받을 수 있습니다.
📊 주요 공제율 & 한도 요약
항목 | 공제율 | 한도 |
전통시장 사용액 | 40% | 연 200만원(아이템 통합) |
대중교통 | 40% | |
문화비 (도서·공연 등) (총급여 7천만원 이하) |
30% | |
신용카드 기본 | 15% | 기본 한도 내 |
📌 급여 구간별 공제 한도
총급여 | 기본 공제 | 추가 공제(시장·교통 등) |
7천만원 이하 | 300만원 | 최대 300만원 |
7천만원 초과 | 250만원 | 최대 200만원 |
— 예: 총급여 8000만 원 근로자라면 기본 250만원 + 전통시장 등 200만원 = 최대 450만원 공제 가능.
🔍 계산 예시
2024년 귀속 연말정산 예시로, 급여 7천만원 근로자 A씨:
- 전통시장 사용: 400만원 → 400×40% = 160만원
- 대중교통 사용: 300만원 → 300×40% = 120만원
- 문화비: 100만원 → 100×30% = 30만원
- 소비증가분 공제 외 추가 계산
기본 공제(신용카드·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초과분): 약 200만원
전통시장+교통+문화비: 160+120+30 = 310만원 → 한도 300만원 적용
👉 총 공제 = 200만원 + 300만원 = **500만원**
✅ 공제 잘 받는 팁
- 전통시장·대중교통 이용할 땐 **무조건 카드 사용** - 높은 공제율 적용
-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시 기본 한도 250만원, 추가공제 200만원이라면 최대 **450만원 공제**
- 문화비는 **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**↔ 문화비 공제 제외 경우 확인 필요:contentReference[oaicite:3]{index=3}
-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100만원 공제도 함께 챙겨두세요:contentReference[oaicite:4]{index=4}.
📌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총급여 8천만원인 경우 문화비도 공제되나요?
문화비 공제는 **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적용**되므로, 급여 8천만원인 경우 **문화비 공제 제외**됩니다.Q2. 소비증가분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?
2024년 카드 사용액이 2023년 대비 5% 초과분의 10%를 **최대 연 100만원**까지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:contentReference[oaicite:5]{index=5}.Q3. 가족카드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?
본인과 합산하여 공제되며, 본인 명의 가족카드도 포함됩니다. 다만 타인 명의 카드는 적용 불가합니다:contentReference[oaicite:6]{index=6}.📌 마무리 요약 & 혜택 강조
전통시장 카드 사용만 잘해도 **40% 고공제**를 받고, 급여 초과분과 추가공제 한도(200%)까지 챙기면 최대 **450~500만원**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 소비 계획만 잘 세우면, 연말정산에서 큰 혜택을 볼 수 있어요!